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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내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 신체적·정신적 기능 상태가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장기요양인정'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법적 자격(수급권) 을 부여하는 행위로, 이를 통해 대상자는 요양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절차 안내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
      신청서 제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65개 항목조사
      25개 특기사항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1~5등급
      등급외
    • 등급신청 문의 : TEL. 031-498-2588

      - 등급신청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