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내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 신체적·정신적 기능 상태가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장기요양인정'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법적 자격(수급권) 을 부여하는 행위로, 이를 통해 대상자는 요양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등급신청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